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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9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승인 없이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카센터에서, 관할관청의 튜닝승인 없이, 위 차량의 휠 4개를 교체하고 타이어를 장착하여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돌출되도록 함으로써 차체 너비가 제원1,835mm 보다 65mm 넓은 1,900mm가 되도록 튜닝을 한 다음, 2016. 9. 27. 16: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주공아파트 9단지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차량사진, 차량조회, 차량등록증, 차량너비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비업소 직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