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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3046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조선기와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 및 지붕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2012. 10. 21. 5,000,000원, 2012. 11. 8.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E은 2012. 10. 21.부터 2012. 11. 29.경까지 이 사건 철거 및 지붕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C은 2015. 1. 12.경 E의 아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 및 지붕 공사대금 22,598,55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12,59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의 회사동료인 F이 2015. 1. 26.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C은 2015. 2. 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 및 지붕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