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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수동변속기장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조건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