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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238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가 2019. 8. 22. 작성한 증서 2019년 제 41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