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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4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9957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