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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754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인 D로부터 ‘나는 법인 자금 환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것처럼 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각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가 소개한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어 그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G건물, 4층’,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F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