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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3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 여, 34세) 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0: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주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 자가 손으로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밀쳐 피해자를 빙판길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골( 콩알 뼈) 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동영상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주점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달래 던 중 피고인이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뿌리치자 피해자가 밀려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더 이상의 다툼을 막기 위하여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단순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팔을 휘둘러 뿌리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팔을 휘두르며 뿌리치는 경우 피해자가 밀려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이유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