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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6 2020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1:03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