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1:03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