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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0221 | 부가 | 1997-04-14

[사건번호]

국심1997전0221 (1997.4.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천안세무서가 1996.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4년 1기분 6,697,660원, 94년 2기분 13,967,800원, 95년 1기분

14,629,660원, 95년 2기분 17,512,360원, 96년 1기분 20,819,030

원 (합계 73,626,5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 94.3.24(개업일 94.3.15)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6.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1기분 6,697,660원, 94년 2기분 13,967,800원, 95년 1기분 14,629,660원, 95년 2기분 17,512,360원, 96년 1기분 20,819,030원 (합계 73,626,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4.3.24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국세심판례에서도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면세사업으로 판정하였으며 그 후 사업자 등록증은 검열을 계속 받아 왔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2)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업태가 써비스이고 종목이 전기안전관리로 달리 종목을 추가 할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94년 및 9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인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처분청이 94.8.30 청구인을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만 갖춘 종업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뜻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20, 96.4.30)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되며,

(2)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더라도 국세심판결정은 특정 청구인의 특정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면세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임을 신뢰하였는바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3호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다)목에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에 전기기사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OO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여 94.3.17 충청남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94.3.2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6.8.30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용으로 직권교부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 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 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 (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 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 규정 내용인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용역 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전기기술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4경 3150, 95.1.19 합동회의).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