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12-09-12
알선청탁 대가로 향응수수 및 부적절 언행(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2012. 1. 9.경 알선청탁 대가로 관내 고물업자 B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일행 5명과 총 300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고, 2011. 12월 중순 경 B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B를 고물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C원사 일행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B가 자발적으로 사심 없이 술을 산 것이며, 가벼운 농담을 한 사실이 있으나 가정불화를 일으킬 목적은 아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향응수수 대가로 부당한 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있는 점, 약 22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은 감경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기각함
사 건:2012-31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102-319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5. 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1. 9. 18:00경 친구 B(51세, 남)를 제○○사단 원사 C등에게 소개시켜 준 후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알선청탁의 대가로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룸싸롱에서 접대부 동석 양주 등을 마시고, 01:00경 같은 건물 내에 있는 5층 모텔로 이동하여 같이 놀았던 접대부와 2차 성접대를 받는 등 일행 5명과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1. 12월 중순경 소청인의 집에서 B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B에게 처를 바꿔서 성관계(스와핑)를 하자는 말과 평상시 남편이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여 부부싸움을 하게하고 가정불화를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무성적, 개전의 정,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6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C 원사 일행에게 “B는 나의 친구이며, 고물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을 뿐이며, 소청인이 B와 2년 동안 사귀어 온 친구로서 술 접대 및 성 접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사건 당일 ○○식당에서 C 원사 일행이 음식 및 소주 값을 계산하자 B가 자발적으로 사심 없이 술을 산 것이며,
소청인은 2차에 걸쳐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주점에서 양주까지 마신 관계로 술에 만취되어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정신적·체력적으로 여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접대부를 돌려보낸 것으로 성 접대를 받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B부부를 소청인의 집으로 3회 정도 초대하여 부부동반으로 막걸리를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가벼운 농담으로 B의 처에게 “B 주변에 여자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난삼아 이야기를 한 것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킬 목적은 아니었으며, B에게 “처를 바꿔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는 것은 B부부의 음해이며,
소청인은 B와 약 2년간 친구로 지내며 식사비나 막걸리 값은 서로 한 번씩 낼 정도로 부담없이 지냈으나, 2012. 2. 20.경부터 갑자기 돌변하여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친구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다. 네가 부자라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경찰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보자. 네 옷을 벗기겠다. 지금 당장 일천만원을 가지고 와라”고 하는 등 협박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지인으로부터 60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약 21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순찰근무를 하던 중 화재 현장에서 건물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 2명을 구조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해임처분을 받고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는 고물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C원사 일행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원사 일행이 ○○식당에서 음식 및 술값을 계산하자 B가 자발적으로 사심 없이 술을 산 것이며, 술이 취해 모텔에서 잠이 들었으나 접대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바 성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는 1~2회 진술조서 작성 시 “소청인이 군부대 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군부대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만났으며, 군부대 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술을 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은 “B가 군부대 관계자들을 알아두면 군부대 고물을 수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시켜 주었고, B에게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과 B는 약 2년간 가깝게 지내면서 룸싸롱에 간 것은 처음이고, B는 돈이 없어 친구에게 술값을 대납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B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청인과 처음 만난 군관계자들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술값 및 성접대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과 군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청인의 집과 모텔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소청인이 모텔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성접대를 받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는 성접대비까지 포함하여 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소청인이 접대부와 실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성접대를 받은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의 집으로 B 부부를 초대하여 막걸리를 마시면서 가벼운 농담으로 “B 주변에 여자가 많은 것 같다.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가정불화를 일으킬 목적은 아니었으며, “처를 바꿔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는 B 부부의 진술은 음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는 1~2회 진술조서 작성시 “소청인이 자신의 집에 B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면서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성관계를 갖자고 했으며, B가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며 이혼하라고 말하여 부부싸움을 했다”고 진술하고, B의 처도 “소청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서로 와이프를 바꿔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고, 남편 B가 여자 친구가 많다며 헤어지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농담 삼아 B 주변에 여자가 많다”고 하고, 와이프를 바꿔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 와이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 봐라”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바, 소청인도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집에 초대까지 할 만큼 가깝게 지낸 B 부부가 갑자기 소청인을 음해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B가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와이프를 바꿔서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하더라도 B부부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는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향응수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징계사유에 의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자(B)는 관할구역 내에서 절도 장물을 취급할 수 있는 고물영업을 하는 자로 범죄예방과 절도범 검거를 위해 고물상 장물 취급여부 점검 등 경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본건 향응수수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하며, 향후 소청인의 직무집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건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직무와 관련 없는 향응수수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비위로서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대판 84누 575, 1985.5.14.)에 해당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도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내 고물업자인 B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부부싸움을 유발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또한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군부대 고물수거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B를 군관계자들에게 소개시켜 준 후 일행과 함께 B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술 접대 및 성 접대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향응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2. 4월 순찰근무 중 화재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있는 점, 약 22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전력이 전혀 없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화합하며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피소청인의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과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