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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8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1:30경 부산 북구 B원룸 앞 주차장에서, 이혼한 피해자 C(여, 36세)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잘살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