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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정4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부터 2018.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네일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체불임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D이 2018. 8. 30. 퇴직하였음에도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2,37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D이 2018. 8. 30.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946,8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달력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