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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고단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상행선 170.3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후사경을 바라보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C(70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을 같은 날 17: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고칼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감정서,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가 고칼륨혈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했으나 큰 사고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