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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096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460,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D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업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와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유지ㆍ관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5. 12. 21. 09:0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싣고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가던 중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유압실린더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르래의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주로프가 도르래에서 이탈되어 이 사건 엘리베이터 카(차량용 엘리베이터에서 차량이 들어가는 박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1요추체 압박골절, 척수 경막외혈종, 말총 손상, 비골의 골절, 방광의 기능장애, 적응장애,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도르래 베어링에 윤활유를 주입하지 않아 회전부에 윤활불량이 발생하여 위 도르래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도르래 베어링에 윤활유를 주입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 및 위 피고의 보험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