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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와 E에게 각각 2017. 12.분 임금 832,000원, 2018. 2.분 임금 153,900원, 2018. 3.분 임금 1,685,000원, 2018. 4.분 임금 1,625,000원, 2018. 5.분 임금 1,638,000원, 2018. 6.분 임금 1,68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27,80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