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017다18156 공사대금
A
B
수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5730 판결
2017. 9.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 2항),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평택시 D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고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1) 원고는 원심에서,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추인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위 주장에 관한 증거로,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C이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입출금카드,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찍혀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찍혀 있는 피고 명의의 약속이행각서(갑 제6호증), 토목설계 및 인허가계약서(갑 제20호증) 및 위 각 서류들이 작성될 무렵 그 서류의 작성 상대방에게 피고가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갑 제15호증의 1, 갑 제19호증, 갑 제25호증), ③ '피고(C)' 명의로 작성된 투자합의계약서(갑 제24호증의 1), '피고의 대리인 C'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14호증) 등이 제출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피고 명의로 작성된 위 ② 기재 서류들이 위조되었고 C이 그 서류들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3)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보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제1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C의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 여부 및 그 작성 경위와 아울러, 피고 명의로 작성된 다른 서류들의 실제 작성자 및 작성 경위, 그 작성 상대방에 대하여 피고가 송금을 한 경위 등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기초로 심리한 결과에 따라서 표현대리 및 추인의 성립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표현대리 및 추인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의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을 뿐 원심에서 추가된 표현대리 및 추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항소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