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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4 2019가합102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780,7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