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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8 2014가단19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5.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4. 5. 31. 또는 그 다음날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자기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 종업원들이 신용불량자라 급여를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좌당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계좌비밀번호를 적은 농협 C 계좌 통장과 계좌번호 불상의 부산은행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나. 원고는 2014. 6. 2. 10:00경 씨티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이자가 더 싼 대출로 전환해 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SBI저축은행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9. 23.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 판단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함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