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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카드(주) 소유의 C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0:2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32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조삼거리 방면에서 불광 초등학교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광역사거리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방향 질병본부 사거리 방면에서 동명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는 위 넘어진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몸통 골절,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