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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37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4고단373] 피고인은 2011. 7. 27. 무렵 강원 평창군 AE에 있는 A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H에서 향후 AI건물를 매입하여 일반에 분양할 예정인데 당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AI건물 302호, 305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19.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AI건물 302호, 305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0. 주식회사 케이앤케이인베스트먼트에 위 302호, 3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302호, 305호의 시가 9,0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04. 무렵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K으로부터 위 주택의 하자보수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9. 25. 무렵부터 2013. 8. 25. 무렵까지 사이에 위 주택의 임차인 AL로부터 매월 임대료 20만 원씩 합계 96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