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561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5,502,193원 및 그 중 14,511,849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