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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24843

퇴직금 청구사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9.부터 2020. 1. 31.까지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임원인 부사장 직책으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원 보수규정( 갑 제 3호 증 )에 따르면 퇴직 위로 금으로 퇴직금 2.5 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퇴직금 36,756,164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 위로 금 91,890,410원(= 퇴직금 36,756,164원 x 2.5)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 388 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2)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 29 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주장의 임원 퇴직 위로 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3호 증의 기재는 을 제 3호 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유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