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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단558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구례군 소재 B기관 종복원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제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7. 6. 뇌내출혈[자발성 뇌내출혈(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기술원 온실의 가혹한 작업환경, 과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 제41조 제1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11. 28.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온다

습한 온실 내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멸종위기식물인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의 복원작업을 하면서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2017. 9.경까지) 나무 발아작업을 마쳐야 하고 그 발아율도 높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0년 실시된 건강검진 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정상 B 판정)을 받았고, 2010년경부터는 금주, 금연 중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관련 개인적 소인은 없었다.

설령 원고에게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