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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노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피고 인의 운전 종료와 음주 측정이 시간적ㆍ상황적으로 완전히 접착되어 있으므로 운전 종료 당시에도 음주 측정 결과 대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 측정 시각의 시간적 간격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