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4 2016가합8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2. 23. C 및 D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2억 6,000만 원(2008. 12. 1.자 대여금)의 채권을, D의 피고에 대한 3억 원(2008. 10. 30.자 대여금) 및 4억 2,000만 원(2009. 4. 27.자 대여금)의 각 채권을, 각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