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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1168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피고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는120,600,000원,피고C조합법인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12.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사이에 구매합의서(이하 ‘이 사건 구매합의서’)를 체결하고, 피고 조합은 같은 날 유통공사에게 피고 B의 위 구매합의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12. 11.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21,860,900원, 보험기간 2014. 12. 11.부터 2015. 4. 30.까지, 보증내용 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피고ㆍ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원고의 채권ㆍ 담보권 등의 권리의 보전ㆍ 이전 ㆍ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담보목적물의 조사ㆍ 추심ㆍ 처분에 소요된 비용, ④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피고와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 일체의 부대채무를 즉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유통공사는 2017. 3. 30. 피고 B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B와 체결한 구매합의를 해지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르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5. 2. 유통공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20,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B가 유통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는 총 609,304,500원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위 변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