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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울산시 남구 왕생로에 있는 마단공원 앞 도로부터 울산시 중구 번영로에 있는 MBC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