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2389호 피고인 F 등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은 2009. 6. 4.경 F으로부터 300만원, 2009. 6.말경 50만원, 총 350만원을 받았고, 메모지는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여 F에게 준 것이었음에도, “2009. 6.경 F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메모지는 직접 작성하여 F에게 준 것이 아니라 F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12. 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2009. 6. 4.경 350만원, 2009. 6. 중순경 100만원, 총 450만원을 받았고, 2009. 7. 21.경 G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 일도 잘 했고, 계약도 잘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09. 8.경 H과 통화하면서 “F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2009. 6.경 F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2009. 7. 21.경 G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 일도 잘 했고 계약도 잘 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2009. 8.경 H과 통화하면서 ‘F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12. 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C은 2009. 6. 4.경 F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았음에도, "2009. 6. 4.경 F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