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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45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748,502원, 선정자 C에게 1,276,050원, 선정자 D에게 958,690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G교회의 신도들이다.

G교회는 H 목사를 따르는 소위 ‘I’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소위 ‘J’ 신도들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각종 분쟁을 겪고 있다.

원고들은 I 신도이고, 피고는 J 신도이다.

피고는 2014. 4. 28. 04:49경 G교회에서 ① 원고1 A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쇠막대기로 원고1 A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쳐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② 쇠막대기로 원고2 C의 왼손을 내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해를 가하고, ③ 쇠막대기로 원고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④ 쇠막대기로 원고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피고는 위 나항의 범죄사실 및 무고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246, 2016고합70(병합) 사건에서 2016. 9. 23.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3132 사건에서 2017. 5.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7. 8. 18.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 고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계 1 A 5,936,669원 10,000,000 4,000,000원 19,936,669원 2 C 276,050원 1,000,000원 1,276,050원 D 158,690원 1,000,000원 1,158,690원 E 230,130원 1,000,000원 1,230,130원 F 1,000,000원 1,000,000원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내역 원고 F에 대한 판단 원고 F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갑 제2호증의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