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2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8: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7호관 1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모델명: NT900X3G-K78S, 제조번호: C) 1대와 어댑터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 인지경위 및 노트북 이동경로 역추적 조사,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