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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011. 3. 1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결과,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있기 전인 2012. 9. 2. 음주운전을 하여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