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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8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04. 16.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오늘 차털이 한번 할까”라고 제안하여 D은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3:3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D에게 “문을 잡아 당겨 열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그 승용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과 대시보드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3: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D에게 또 다시 “문을 잡아 당겨 열어 보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머뭇거리자 D에게 망을 보게 하고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 화물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화물차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물색하다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피의자 A 21세, D 19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