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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4532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6.자 2014회확816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신업무, 자금의 대출 등을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채무자 회사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설계, 구축, 운용 및 유지보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겸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D은 2008. 1. 1.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채무자 회사의 시스템영업부에서 장비유통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 채무자 회사의 인사개편으로 부장으로 호칭이 변경된 후 강북본부 마케팅팀으로 전보되어 2012. 4. 중순경까지 영업지원 및 고객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다

(을 제8호증).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F은 E의 대표이사이다

(갑 제15호증의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통신기기 제조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 H은 G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갑 제14호증의 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통신기기 및 부대기자재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J는 I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L는 K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통신기기부품 도ㆍ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F은 M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다

(E, I, K, G, M는 채무자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이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하고, 그 대표자들인 F, J, L, H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 경영자들’이라 한다). N 유한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