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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1 2020고단7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6. 3. 경 캄 보디아 D 호텔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 들을 설치하고 ‘E (F, G, H)' 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B, C, I 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이 속한 어 드민 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X, Y 등이 속한 홍보 팀은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 팀은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 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4. 경부터 2018. 7. 25. 경까지 홍보 글 게시, 신규 회원 모집 및 E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홍보 행위를 통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금원을 충전하게 하는 등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283회에 걸쳐 45,767,172,644원의 도박자금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