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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213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8. 9. 25.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500,000,000원을 이자율 기준금리에 2.03%를 더한 변동금리, 변제기 2011. 9. 24.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9. 25. B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국민은행은 2011. 6. 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연합자산관리는 다시 2011. 6. 28. 원고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30. 및 2011. 7. 1. B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2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되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에 갈음하여 2011. 7. 13. C언론 및 D언론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3. 원고 승계참가인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고, 2018.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기482호로 B에 대한 채권양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위 절차에 따라 2018. 2. 24. B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6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