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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66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766]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1994. 10. 4. 17:46경 경부선 20.4km 구간 서울영업소 과적검문소를 운행하면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3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769]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1993. 8. 3. 17:42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인 인천영업소 앞 노상을 운행하면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 3축에 각 11.2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검사가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