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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83163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G 전 247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보령시 G 전 2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47/1200 지분, 망 H가 300/1200 지분, 피고 C가 153/1200 지분, 피고 D, E, F이 각 200/12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던 부동산인 사실, ② 그런데 망 H가 2018. 12. 1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F, E, D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75/1200 지분(= 망 H의 지분 300/1200 × 법정상속분 1/4)을 상속받아,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비율표 기재 각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