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F에 있는 미 등기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2004. 6. 경 임차인 G에게 전세 보증금 1,100만 원에 위 주택 일부 방 실을 2007. 7. 경 임차인 H에게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위 주택 일부 방 실을 각각 임대하였고, 위 G은 2004. 6. 25.에 위 주택에 위 H은 2007. 7. 23.에 위 주택에 각각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08. 7. 2. 경 과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임차인들의 거주 사실을 피해자 J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인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데, 2009. 3. 경에 집을 반드시 비워 주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말하여,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0만 원과 같은 해 10. 20. 경 잔금 3,2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과천시 청 공원 조경 팀 상대 수사)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이 축권), 부동산매매 계약서( 건물), 각 임대차 계약서

1. 영수증, 각 최고 통지서, 최고 통지 답변서 (H), 최고 통지 답변서 (G), 전입세대 열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