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2] 피고인은 2016. 9. 9. 동해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삼척시 E 지역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발전기 설치 허가를 2017. 3. 30.까지 받게 되면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풍력 발전기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한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풍력 발전기 설치, 토지 임대 등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어 풍력 발전기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풍력 발전기 설치 허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97] 피고인은 2017. 10. 17. 12:00 경 동해시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 등기 업무에 관해 잘 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형 소유인 ‘ 동해시 K 전 399평’ 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등기 업무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 받고, 2017. 10. 18. 피해 자로부터 등기 대행 및 세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부터 2017. 10. 19.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대부분을 인출하여 피고 인의 사업 경비 등에 사용하는 등 위 1,000만 원 중 97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