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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97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3.부터 2012.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대구 수성구 C 일원 463필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건축 연면적 : 164,153.77㎡, 약 49,743평)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조합이다. 2) 주식회사 씨제이디엔씨(이하 ‘씨제이’라 한다)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씨제이는 2007. 3. 26. 피고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씨제이를 의미한다). 용역계약조건 제3조(관리용역비용 및 지불방법) ① 전체용역대금은 건축 연면적(평당) 일금 오만육천원정(56,000) / 부가세 별도 ②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 “을”이 본 사업에 대여한 비용(각종 심의, 평가, 운영비 및 본사업에 관련한 사업추진비용 등)은 시공사가 선납부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대여금으로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NO 지급시기 지 급 율(%) 비고 1 추진위 승인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시공사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급 (부가세 별도) 2 정비구역 지정고시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3 계약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4 조합설립인가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5 사업시행인가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5% 6 시공사 선정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0% 7 관리처분인가시 전체 용역수수료의 15% (인가 후 1개월 이내) 8 착공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