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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범행태양이 상당히 좋지 못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벌금형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하한(3년)을 감경하여 가장 낮은 형(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