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367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 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서울 특별시 강서 교육지원 청이 발주한 E 공사를 공사대금 131,514,400원에 수주한 다음,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강서 교육지원 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7. 경 위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주식회사 강호 알엔디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