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죄사실
2017 고단 765
1. 피고인 A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 구조물 도장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피해자 O의 2016년 12월 임금 2,50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4 참조)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 11. 11:30 경 P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경남 함안군 Q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00 마력의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2017. 5. 25. 16:30 경 같은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24.786㎡ 의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제 1의 나.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2017 고단 826 피고 인 A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 구조물 도장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8. 3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6. 10. 30. 퇴직한 피해자 R의 2016년 9월 임금 1,807,264원, 2016년 10월 임금 3,666,240원, 합계 5,473,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 3, 4,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2017. 4. 19.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