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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3 2018고단14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00:20 경 시흥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의 멱살을 잡아 TV 모니터와 악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산대에 있는 포스 단말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방문하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밀쳐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조명등을 깨뜨리고,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포스 단말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