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8고단15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4』 피고인은 2018. 5. 29. 01:20경 전남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3세)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훈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46』 피고인은 2018. 3. 13. 17:00경 전남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3세)이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수신호봉을 사용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18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및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가족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8. 3. 13.자 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