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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4고합1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정비대금 편취 관련 공범들의 신분】 주식회사 A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J, 이하 ‘AI’라 한다)는 1999. 3.경 항공부품 수입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1999. 3.경부터 2007. 9.경까지 AI의 등기이사로, 2007. 9.경부터 2012. 3.경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I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9. 3.경부터 2007. 9.경까지 AI의 대표이사로, 2007. 9.경부터 2010. 10.경까지 등기이사 겸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AI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2.경부터 2010. 6.경까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원가관리부 AK팀(AL팀, AM팀으로 순차 명칭 변경, 이하 ‘AK팀’이라 한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전투기 구성품 정비원가 심사의뢰 및 확정, 원가분석 및 검증 등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다.

공범 AN은 2000. 10.경 AI에 입사하여 2012. 2.경까지 회계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90억 원을 선고받았다.

공범 AO은 2002.경 AI에 입사하여 2012. 2.경까지 사업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90억 원을 선고받았다.

공범 AP는 주식회사 AQ의 대표이사이자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AI 안산공장 생산부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공범들에 대한 판결은 모두 이 사건 2014고합1502, 2015고합36 범죄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