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2 2017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DIO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31. 20:42 경 충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쪽에서 늘 푸른 소아 청소년과 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되고 있었던 도로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등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롯데 마트 쪽에서 D 편의점으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24세) 을 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 골 골절, 폐쇄성[ 좌측] 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