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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6고단2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9:00 경 여수시 삼산면 거 문리에 있는 삼호 교를 덕 촌마을 방면에서 거 문마을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삼호 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이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5. 29.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