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9 2017가단34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의 중고자동차를 매매업자로부터 2016. 4. 2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원고가 직접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매매업자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및 각종 서류를 수령하였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반인감증명서가 아닌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매매업자에게 전화하니 자신도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로 하고자 소송에 이른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