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리시 C, D, 구리시 E 등 F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8.부터 2019. 3. 16.까지 위 현장에서 석공사 등의 일을 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3월 임금 168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6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